1) 최종학력증명서(필수)
- 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, 졸업장, 졸업예정증명서(졸업예정일 기재)
- (졸예자, 유예자 중) 상기의 서류가 제출 불가능할 경우(수료증명서 포함)
: 학적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(졸업요건, 달성상태기재, 학교 직인필수)
2) 고용보험 상실내역 확인서(필수)
- 발급처: 고용보험(www.ei.go.kr) → 로그인 → 개인서비스
→ 고용보험 가입(상용이력) 이력조회
-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해당화면 캡처하여 제출
※1.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 6자리, “고용보험조회 내역이 없습니다”라는
문구가 명확히 보이도록 캡쳐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2.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어 상실내역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:
퇴사일이 명기 된 “퇴사증명서”를 제출 하고, 반드시 연수과정 개시 전까지
상실처리가 되어야 함(고용보험 상실일 역시 연수과정 개시이전으로 신고)
3) 출입국 사실증명서(필수)
- 출입국 조회기간: 개강일 기준 1년 전 일자 ~ 현재까지
- 발급처: 민원 24(www.minwon.go.kr) 로그인 → 출입국 기록 신청
→ 관련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
※1. 출입국 내역이 없어 온라인 조회가 안 되는 경우
: 동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원 발급
※2. 조회기간 내 해외체류기간이 8개월 이상 되는 경우
: 방문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명서류 제출(여권 내 출입국 날인 사본 등)
4) 기타(선택)
- 일본어 공인자격(JLPT 또는 JPT 등)
- 정보처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사본
- 개인의 경력/교육이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포트폴리오 등)
- 그 외(IT관련 자격증 등)
졸업요건
졸업예정자의 "졸업요건"은, 현재 학적사항 및 연수기간 내 졸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 틀림이 없이 정확히 기재하기 바랍니다. (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을 미룬 경우는 졸업상태에서 "유예"를 선택하세요.
작성 예)
1. 미 이수 학점이 있을 경우, 잔여학점 수와 이수계획에 대해 기재
잔여학점 00학점(온라인 강의수강으로 이수예정)
잔여학점 00학점(자격증 취득 시 00학점 취득가능)
잔여학점 00학점(중간/기말고사 응시 및 레포트로 대체가능)
2. 그 외 졸업기준을 미달성한 경우
졸업기준 학점은 이수완료/ 공인어학성적(000점 이상) 취득 시 졸업
졸업기준 학점은 이수완료/ 논문 제출 시 졸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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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게시일 2010년 11월 3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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